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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 보험범죄 사상 단일사건 최대 규모 ‘적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기 군포경찰서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경기도 시흥에 의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허가받은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 명칭을 바꿔가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58억원을 비롯해 38개 민영보험사로부터 66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4억 4000만원을 편취한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의사 등 관련자 10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의원급 병원을 인수해 의사들을 고용, 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폐원과 개설을 6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한편 3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3000만원 이상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설립에 필요한 창립총회를 수차례 개최한 것처럼 꾸며 시·도청에 제출해 의료생협 설립허가를 받고 그 명의로 2개의 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또한 A씨는 공범인 B씨에게 병원 운영을 맡겨 병원이 미용시술을 해 준다고 홍보하고, 이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IPL, 프락셀, 레이저토닝, 백옥주사, 태반주사 및 체형관리 등 미용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시술을 해 준 후 환자들이 허리 무릎 등이 아파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8억여원의 막대한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는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줘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설한 5개 병원에서 약 5000여명의 환자들을 유치해 총 38개 민영보험사로부터 66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4억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군포경찰서는 “생명·손해보험 등 38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66억원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58억원을 포함하면 단일 사건으로는 보험범죄 사상 전국 최대 규모”라며 “또한 피의자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입원환자 및 여성들이 선호하는 IPL, 프락셀, 레이저토닝, 백옥주사, 태반주사 및 체형관리를 보험금을 받게 하는 등의 다양한 범행 형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경찰서는 이어 “그동안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만을 사기죄로 적용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총 38개의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총 6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 전국 최초로 보험표준약관을 근거로 민영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체 금액을 사기죄로 적용했다”며 “이는 민영보험회사에서도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 지급 보험금에 대한 청구 근거를 수립함으로써 연간 수백억원 손실을 예방, 불법수익금 환수를 통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포경찰서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등의 행위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9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지출되는 등 국민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보험회사 등과 긴밀한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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