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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원문링크)
  • 날짜 : 2016-11-11 (금) 16:1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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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 따라 처벌 기간 세분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할 방침이다. 당초 8가지로 정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6가지로 유형화된다. 수정안에서는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해 마약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 △형법 제269조, 제270조 위반(불법임신중절수술) △그 박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등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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