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실 ‘인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간호조무사에게 돈을 주고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을 맡긴 의사 및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광역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은 최근 이 같은 행위를 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XX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 B씨에게 매월 급여 200만원과 수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키로 약정했으며, B씨는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실제 이들은 상담실에서 ‘부원장 B’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C씨에게 성기의 귀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에 관해 진료를 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해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11명을 진료하고,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또한 B씨는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D씨에게 하의를 벗게 해 성기를 살피고, D씨의 아버지에게 ‘오늘 아들이 수술할테니 수술 끝나고 소독법을 배워가세요. 수술 방법 및 모양에 대해서는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께요’라고 말한 뒤 D씨를 수술실로 데려가 D씨의 하의를 벗게 하고 수술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상체를 고정시키고 몸을 수술용 천으로 덮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간호조무사로소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했을 뿐이고,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간호조무사 B씨는 시진 및 문진의 방법으로 수술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을 했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진찰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간호업무 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혹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도 B씨는 의사인 A씨에게 말하지 못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 A씨가 수술하기 전 이를 정식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자신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상담의 정도를 넘는 ‘진찰 내지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는 XX비뇨기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했고, 그와 관련해 A씨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