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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실련 “국회,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법안 시급히 통과시켜야” (원문링크)
  • 날짜 : 2016-11-15 (화) 10: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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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국회,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법안 시급히 통과시켜야”
리베이트 안받으면 긴급체포될 일도 없을 것…대부분의 양심적 의료인들은 처벌강화에 ‘적극 찬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방의약계에서는 이 같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15일 ‘리베이트를 안받으면 긴급체포될 일도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모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를 좀먹는 비리의 온상임을 알고 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료를 불량 의료인들이 갉아먹도록 하는 부정한 통로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며 “만약 이에 대해 이견을 내놓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리베이트 수수하는 의료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양심불량인 자가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수억, 수십억원대의 고액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도 현행 법률에서는 고작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한계였다”며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회는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강화 법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하고 올바른 범죄자 처벌 강화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일부 비양심적 의료인들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중범죄도 아니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그러나 대다수 양심적 의료인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다양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체포가 필요하며,리베이트 수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는 리베이트 범죄 근절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며 “국회는 일부 비양심적 의료인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극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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