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장·복지재단 이사장 등 9명 입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부원장 B씨 등 병원 직원 4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복지재단 이사장 등 2개 비영리 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단법인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억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리는 등 지난 2014년 1월 27일부터 지난 8월까지 2개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로 부천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억원을 들여 8층짜리 건물에 25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차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노인, 암 환자, 신장투석 환자 등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또 신장투석 환자 74명에게 1인당 20만∼40만원씩 총 9000여만 원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더라도 한달에 약 400만원의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만 하고 실제로 투약한 것처럼 거짓 청구를 하는가 하면 특정 의약품만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복지재단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3000만원에 매달 6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의료법을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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