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양의사 1명과 중개인 2명 구속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양의사 3명과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추가 입건하고 보험중개인에게 20억원을 벌게 해 준다며 온갖 개인 심부름을 시킨 양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씨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게 1인당 30~50만원을 받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구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 특히 의사 A 씨는 D씨에게 20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현혹해 운전기사 역할 및 각종 심부름(치킨, 떡볶이, 물티슈, 로또, 커피 등의 구입과 배달)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보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중개인 D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같은 수법으로 정형외과 의사 B 씨는 허위진단서 52건을, 정형외과 의사 C씨는 허위진단서 7건을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억5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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