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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1-18 (금) 09: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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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활용 위한 매뉴얼 개발 논의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경남 임상 현장 아이디어 공유하는 논의의 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16일 마산사보이호텔 무궁화홀에서는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와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연물신약, 난임한의치료사업,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기 등 한의계에는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회원과 소통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한의약 정책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간담회가 중앙회와 지부간 그동안 못 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은 물론 이를 통해 믿음의 회무가 되는 희망이 싹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의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라며 “중앙회에서는 지부 및 회원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의견들을 해소해 보고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감없이 말해 주시고, 현안 해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아직까지도 한의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간담회를 통해 회원과의 소통은 물론 도움을 부탁드리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호응 없이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회만 앞으로 뛰어나간다면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회원들과 힘을 합쳐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천연물신약 및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가 지난달 10일자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지 4년 10일만에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밝힌 후 이번 고시 개정이 갖는 의미 및 천연물신약 관련 소 취하에 대한 배경, 의미 등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는 생약제제의 정의, 즉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생약제제 정의의 경우에는 ‘서양의학적 입장’이라는 특정지을 수 없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용어도 아니며, 한의사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잘못된 것인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돼 있는 한의사가 환자를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구인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만큼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경남지부 회원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을 통한 교육 강화 및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일선 회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올해부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임상진료지침이 마무리되면 한의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진단에서부터 치료, 처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선 회원들도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표준화·객관화된 한의학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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