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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추진된다 (원문링크)
  • 날짜 : 2016-11-21 (월) 16:2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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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추진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고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2조의2를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동 개정령안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이에대한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현재 제23조 의료광고 금지규정에서는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해 광고하는 것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등은 금지하고 있다. 이대로 고시되면 이 개정령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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