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허술하게 관리한 양방 의원도 고발 조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양방 자문의가 75일간의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디의원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에 대한 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김씨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앞선 두 가지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 조치했다. 보건소가 요청한 검찰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전부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처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 중에서도 법을 어긴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 한편 강남 보건소는 당초 김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차움의원도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성광의료재단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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