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발표…공포 즉시 시행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일정 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이 금지된다.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 분야에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인정기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지정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최초로 위반한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 대학원 신입생 입학 정원의 최대 100%의 모집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두 차례 위반한 경우 해당 학과 등은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2017년 2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2월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며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을 전공할 예정인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를 강화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책무를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한의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현재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가천대학교·동국대학교·우석대학교·상지대학교를 제외한 8개 대학이다. 한평원은 지난 6월 이들 4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접수한 후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다. 4개 대학의 평가·인증 통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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