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제도의 실효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며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설명의무 성문화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변경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해 의사는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 의료행위를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설명의무를 재량화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독일의 민법에서도 설명의무의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리베이트 처벌 규정 강화법안 중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수수 시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