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 중대 의료사고 시 조정절차 자동 개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1월30일 부로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으나 이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대한 의료사고에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자페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가 해당된다. 장애등급 1급 중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자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11월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자동개시 대상인 경우 조정신청 방법은 일반적인 조정신청과 동일하며 자동개시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의식 불명인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장애등급 1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되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에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기타 조정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취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 적용됐던 벌금과 과태료는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으며 출석·소명요구 불응 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동 법 시행을 앞두고 중재원의 의료계 측 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반대입장을 밝히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병원들이 중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된다고 중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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