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김영재 원장 등 대통령 및 측근에게 불법진료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 제공 의혹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 차움병원 의사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며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대상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김상만·김영재 원장, 서창석 전 대통령주치의, 이선우 현 대통령 의무실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김상만 원장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과 함께 대리처방 및 주사제 성분명 미기재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김영재 원장은 진료기록 허위작성과 함께 불법진료를 통해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회 선정되고,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선물로 납품되는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시술을 받은 대가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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