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학술 의료법·고등교육법 등 미평가·인증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 의료법, 한의대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명시 미평가·인증시 학과 폐지 가능성도…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인정기관 지정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한평원을 한의학계의 평가·인증 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면서다. 여기에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의 개정안이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에 힘을 실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한의과대학은 폐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평원은 교육부로부터 “한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5월 20일부터 교육부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됐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받고 이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에 지난 5월 23일 전달했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대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은 교육부가 인증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선발이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단과대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될 수 있다. 지난 11월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법적 근거다. 한평원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 법이 시행되는 동안 각 한의과대학은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거나 완료했다. 현재 우석대·가천대·동국대·상지대를 제외한 8개 한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을 마친 상태며 이들 4개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는 내년 초에 공표된다. ◇한평원, 1주기 기준 보완한 2주기 기준 대학 구성원과 공유 한평원은 인정기관 지정 이후 각 한의과대학에 적용할 평가·인증 기준을 공유하고, 보완된 기준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며 해당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엔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청회 및 2015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2주가 평가·인증 기준안이 처음 공개됐다. 프로그램 운영체계엔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 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은 △교육 성과 △교육 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 등이 반영됐으며, 교수 부문엔 △교수 구성 △교수 개발 및 지원이, 학생 부문엔 △학생 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로 등의 기준이 세워졌다. 시설 및 설비 부문은 △교육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이 포함됐다. 한평원은 이날 이후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난 달 29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개최, 대학 구서원의 추가 제언을 모았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의학교육은 평가·인증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 등에서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혹은 대학원은 1차 위반 시 정원 100% 모집 제한, 2차 위반 시 학과 폐지를 받는 강제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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