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교육 가능해 반드시 업체교육 받을 필요 없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팩스 및 유선 등으로 접근해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하는 사설업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과 같이 별도의 비의료관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일부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의료기관 내 자체교육도 가능해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수 방법으로는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교육(의무사항 아님)으로 가능하다.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사이트(http://www.i-privacy.kr 또는 http://www.privacy.go.kr)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담당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 실시 후에는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서명 날인한 참석자 명부 등)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사이버 교육 이수는 상기 관련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실시)으로 가능하다. 위탁교육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 교육이 이뤄진다. 자체교육은 관련사이트(http://www.moel.go.kr 또는 http://www.mogef.go.rk 또는 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자료를 검색,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체교육 후에는 자료(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계획서·일지, 서명 날인한 참석자 명부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로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1회 신규교육을 받으면 되며 법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 이수자의 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위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http://epa.ecoedu.go.kr, 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페기물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약 2만2500원 정도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보건업만 필수로 적용된다. 다시말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 제외 대상이다. 산업안전교육도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자 등(관리책임자 등 직무 이수교육 별도)을 통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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