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급여행위 세분화와 항목개발 뒤따라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날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한의 추나와 물리치료가 급여화를 목전에 두고 향후 급여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고 위한 근거 수집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급여확대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는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가 ‘한의 의료 행위 급여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 교수는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행위 세분화와 통합 차원’에서 인성검사, 치매검사 세분화와 반흔구과 직접애주구 통합을, ‘새로운 항목 개발’로는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평가받은 행위 급여를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방안’에서는 약침술, 추나요법, 저주파 전기치료, TENS를 꼽았고 ‘행위 인정 후 급여화 요구 항목’으로는 적외선체열진단검사를 제시했다. 현재 비급여로 명확히 돼 있지 않은만큼 목록고시 후 급여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간접구-기기구술 세분화 △만성질환 관리· 양생지도료 별도 급여의 새로운 항목 개발 △매선술·한방향기요법·근건이완수기요법·도인운동요법·견인요법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진찰료 및 검사료 등 변증기술료를 기본진찰료에 통합시키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중기보장성 강화방안에 포함된 추나와 물리치료가 내년 시범 사업 계획이 논의 중인데 양방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이 여기 에 포함됐다 급여화 된 것”이라며 “한의계도 18~21 계획을 짜되 에비던스를 갖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의 KCPG 사업이 임상 데이터와 근거를 모으는 건데 여기에 기반한 자료를 모으고 결국 한의학이 신뢰할 만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생태지표와 영상, 임상 기록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쌓아 비급여에 일단 들어가고 급여화되는 단계별 진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점분 심평원 수가관리부 지점분 부장은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한의약육성 3차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7월 한양 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행위분류가 거의 끝난 상태고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진찰료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진찰료는 국가 물가변동지수에 반영되고 있어 한의과에서의 진찰료가 아니라 (양방까지 포함한)진찰료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급여화를 중심으로 근거수준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를 나눴는데 한의계 내부에서도 각각 행위에 대한 근거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것”이라며 “NECA나 심평원이 생각하는 근거수준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방의료기술과 관련해 새 치료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단 게 증명되면 새로운 치료기술로 등재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고 어렵다보니 안하게 되고 있다”며 “치료재료부분도 의료행위랑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석 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는 표준화 논의와 관련 한의대에서부터 체계적 교육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실제 한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교육을 할 때도 한의학 교육의 표준을 뭘로 잡을 것인지가 각각 기술이 돼야 표준임상진료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한의사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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