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료인, 또는 약사나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인 및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약사 및 한약사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및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거나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 및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해 전문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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