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준 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포럼서 주장 박의준 사무관이 지난 13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소개 및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사망원인 2위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심근경색증·뇌졸중 발생, 사망, 장애 감소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1·2·3차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 국민은 1차로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를 받게 된다. 비만·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고위험군에 놓인 이들은 2차로 1차 보건기관과 의료 기관에서 조기 진단을 받는다. 3차로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 대응·급성기 진료·병원내 치료·재발 방지 등을 위한 치료를 전문진료센터에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을 말한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1조 9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보다 심혈관질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국가적 지원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2010년 550만6352명에서 2014년 652만607명으로 연평균 4.32%의 증가율을 보였다. 65세 이상의 심혈관질환수는 2010년 38만 9488명에서 2014년 54만2213명으로 증가, 8.6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 5년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의준 사무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심뇌혈관질환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제3기 종합대책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제1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