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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 모델 그대로 진행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된 한의계 첫 사례로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로부터 이번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롤모델 될 것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도그룹이란 자세로 접근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부는 지난 20일 제19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는 “국가 보험정책의 기본 트랙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 행위를 표준화 및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원가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해 부여받아 진행된 첫 사례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례가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데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당위성에는 위원들이 동의했지만 보험트랙에 맞는 근거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전 이사는 “한의학이 가진 특성과 이를 현대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개념에서 오는 상충된 지점들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정책의 틀에 맞춰 간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의문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철저히 이 계획에 맞춰 빨리 진행돼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 한의의료행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세분화돼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포괄수가로 가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보니 자꾸 양방 기준으로 포괄의 관점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의료행위의 특성 및 진료의 선택 폭 증가라는 관점에서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한의계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번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 기본, 전문, 특수로 나누고 세부행위와 부위를 구분해 수가를 적용했다. 전 이사는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입장에서는 추나라는 행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전문성을 획득하게 됐고 국민의 관점에서도 질환의 경중이나 상병에 따라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다양한 선택하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이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체 한의계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의계에서 처음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선도그룹이기 때문에 물론 힘든 점도 있을 것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 지부의 보험이사에게 문의한 후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전체 한의계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이사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오해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 다른 한의의료행위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가는 롤모델로 만들어 한의계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번 사업을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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