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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온구기 새뜸(좌측)과 기술 무단 도용 의혹이 제기된 A제품(우측). “사전 협의 없이 새뜸 기술 무단 도용·판매” VS “자체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해 개발한 제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개발·판매하고 있는 전기식 온구기 ‘새뜸’이 지난 2014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새뜸 위탁생산업체에 근무하던 L씨가 새뜸에 대한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PNU동제메디칼은 부산대학교에서 2년여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개발된 전기식 온구기인 ‘새뜸’을 2014년부터 판매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병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이를 인수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 개발·제조 회사인 T사에서도 전기식 온구기인 A제품을 개발해 지난 3월부터 O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병욱 교수가 A제품의 실제 개발자는 새뜸 생산을 총괄하던 B사의 L씨로, L씨는 이 교수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새뜸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A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새뜸은 2014년 개발됐지만 당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대상에 포함된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전기식 온구기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자 T사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도 4개나 받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T사의 특허는 대부분 디자인특허 등 모양에 관한 것으로, 전기식 온구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새뜸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L씨가 A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는 새뜸의 명백한 기술 유출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L씨는 동제메티칼과 B사간 위탁생산계약서 및 총판계약서에 ‘동제메디칼로부터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이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는 생산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L씨는 동제메디칼의 기술을 이용해 A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L씨가 O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명함과 함께 A제품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 및 전화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한 새뜸과 A제품간 특허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T사측에서는 7가지의 구성 요소 중 5가지는 동일한 것이며, 2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새뜸의 특허는 뜸기의 모양이 ‘종모양’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A제품은 사각형의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모양이므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출시된 새뜸의 뜸기가 이미 사각형의 상협하광의 구조이며, 사각형 종 형태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또한 새뜸은 뜸기의 모양이 ‘종 모양의 평평한 구조’이므로 원형인 반면 A제품은 사각형이므로 다른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2013년 출시된 새뜸의 뜸기 충전받침대의 모양도 뜸기의 모양을 본뜬 사각형에 가까운 구조라는 점에서 T사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새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새뜸과 달리 A제품은 가운데 구멍을 뚫어 침관으로 사용한다는 특허를 통해 침과 뜸의 동시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침관에 혈액이 닿을 우려가 있고, 소독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감염에 대한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며 “더불어 ‘이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는 T사의 주장도 동제메디칼 인수 전 발명자 보상지분으로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만큼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제품을 출시했지만 아무런 합의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에도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침관의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많은 사항이므로 특허무효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특허권리범위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무단으로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T사 P대표이사는 본지와의 통화 및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정리한 글을 통해 이 같은 이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P대표는 “임상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던 협력한의원이 이 교수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는 연락을 받아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등 자신이 새뜸의 네거티브 공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그동안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이 같은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만약 이 같은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 교수의 행동으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P대표는 “A제품은 자체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해 개발한 제품이며, 지난 6월 독립된 4개의 특허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1년 6개월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며 “이 문제는 현재 특허청에서 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 교수의 주장이 맞고 그른지는 특허청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P대표는 이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A제품은 새뜸과 비교해 자유로운 온도와 시간 조정, 친환경적인 바이오 세라믹을 통한 발열 등의 기능을 추가된 별도의 특허제품으로, 이 교수가 새뜸과 A제품의 같은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기술 경쟁을 통하나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정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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