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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 대책 지속적으로 추진, 결실 맺여 교육부, 한의사 인력수급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공고 제2016-358호)이 입법예고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한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2호와 관련 별표1 정원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 중 한의사, 치과의사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양수경 사무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며 이것은 올해 이미 2018학년도 대학입학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양 사무관은 “이번 한의대의 인력조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대의 인력추계 과잉공급으로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한의대의 정원 감축과 관련 복지부, 교육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간담회,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이번에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의과대학 정원외 입학 2006년 10%→5%로 감축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 지난 2006년 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서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이전 정원외 입학비율 10%에서 5%로 줄어 든 바 있으며, 이후 한의대, 치과대학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에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정원외 입학비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5% 이전에는 일반대학과 같이 ‘정원외 입학을 100/10을 초과할 수 없다’(고등교육법 제29조)는 규정에 따라 정원외 입학을 10%로 한도내에서 의과대학도 자율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대·치과대학도 일반대학과 같이 정원외 입학 비율을 ‘고등교육법 규정’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10% 비율로 유지해 왔다. 한의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인력수급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한의계는 과잉공급되고 있는 한의의료인력의 감축 방안으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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