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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외 입학, 의전원 설치 후 10%→5%조정 한의대·치대는 최근까지 10% 유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원 외 입학’ 모집 전형이 의과대학별로 상이한 모집 정원을 보유해 오고 있었다. 한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이 최근까지 정원 내 10% 비율을 유지해오는 동안 의과대학은 지난 2006년 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후 지금까지 5%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한의대와 치대는 지난달 26일 정원 외 입학 비율이 모집 정원의 5%로 조정되기 전까지 일반 대학 수준인 10%의 비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의대는 지난 2006년 이전까지 일반 대학 수준의 10% 비율을 유지해 오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현행의 5%로 조정됐다. 2006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대의 정원 외 입학을 기존의 10%에서 5%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시기다. 유향숙 대학정책과 교육부 주무관은 “의대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13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을 정원의 100분의 5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2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는 각각 788명, 776명, 777명이다. 이중 7%인 50여명이 매해 정원 외 입학 전형으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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