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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재진 비용 산정해 시설장→건보공단이 촉탁의에 직접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별도로 시설에 납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시설장이 지급하던 촉탁의 활동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인 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5일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이 포함된 탓에 시설장이 임의로 촉탁의에게 지급하다보니 정확히 지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촉탁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시설비용 안에 있던 비용을 따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촉탁의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진, 재진 비용이 별도로 산정돼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지불을 해야 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장기 요양 수가 자체가 올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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