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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자격에 ‘한의사’ 포함한 재활병원 신설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17-01-05 (목) 10: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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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격에 ‘한의사’ 포함한 재활병원 신설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사진)는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한의사·의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 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가운데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한편 재활병원 신설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배제된 것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된 끝에 다음 회차에서 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실에서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한의사는 재활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밝혀 한의사의 개설자격 제한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남인순 의원도 “한의사의 재활치료 비율이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가면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등에서만 재활의료를 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의사를 개설자로 넣어주려면 한의사도 넣어줘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활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주로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를 하며, 진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며 “굳이 한의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 같은 국회 및 정부의 공감대 형성과는 달리 유독 박인숙 의원만이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며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끝까지 고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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