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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 이유로 과반 “한의사 공급 과잉” 지적 공급 과잉,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 초래 한의사 회원 대상 설문 결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 중 과반은 ‘한의사의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 해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한의 인력 공급 추계 결과와 일치한다.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실시한 ‘한의대 정원 관련 전체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 회원 중 과반인 59.7%(1281명)는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 회원은 한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이미 지금의 한의과대학에서 수 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은 같은 질문에 대해 “주변을 둘러보면 한의원이 없는 곳이 없다. 의료 공급은 충분히 돼 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공급 과잉은 한의원들의 과다 경쟁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원은 또 “일부 상술을 유도하는 치료는 과잉 진료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연결된다. 이는 의료인, 환자에게 모두 좋지 않다”고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현행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한의사 인력과 비례하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정원 감축, 평가·인증을 통한 한의대 교육의 질 강화와 대학 축소로 향후 한의 인력 공급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해 3월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과도 일치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의 인력은 지난해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한의대 정원 외 모집 정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한의 의료 인력 공급이 과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원 외 모집을 조정한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교육부가 한의 인력의 공급 과잉에 대해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한의 인력 조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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