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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1-12 (목) 10: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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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개설권 문제, 어떻게 처리되나?
법안심사소위서 양승조 의원 발의안과 남인순 의원 발의안 병합심의 가능성 높아 현재 한의사·양의사 모두 재활치료하는데 양의사만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형평성 어긋나 한의계, 국회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 내리는지 주목…양의계는 반대 목소리 내기 시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한의사와 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양의사에게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과 병합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2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해당 개정안이 재활병원 개설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해 한의사는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재활병원의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도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원들 역시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지만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만이 반대 주장을 펼쳤다. 원안에 없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원안대로 법안이 먼저 개정될 경우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직능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을 우려한 여야의원들은 결국 법안 자체를 계류시켰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안과 병합 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양의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박 의원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에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을 다 하게 되는데)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된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더구나 박 의원은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 한의계가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인 체계로 분류하지 않아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123개소, 병원 153개소, 요양병원 169개소 등 총 488개소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의원이 3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전문재활치료 청구액은 병원급에서 약 1472억원(37.2%), 요양병원에서 약 1361억원(34.4%)으로 주된 전문재활치료 시행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분류해 의료재활시설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1402개소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20개소, 이 중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은 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큰 반면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아 정작 아급성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유목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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