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주장하는 ‘정형외과학’ 등에 대한 창작성 인정되기 어려워 한의대생 교육 목적 및 참고문헌에 해당 서적 기재하는 등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의도 없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방재활의학과학회교과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특위는 2012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한방재활의학’을 발간하면서 의학교과서인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임상병리파일’, ‘물리치료학개론’ 내용을 복제해 ‘한방재활의학’의 1·3·4·5·8장을 작성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방재활의학과학회측에서는 병명의 정의 등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의학교과서들도 저술에 참고한 참고문헌을 서적 말미에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26일 ‘한방재활의학’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저작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춰 살펴보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종 재활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대한 정의, 치료방법, 치료원리에 인용되는 물리법칙,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결과 및 통계 등 학술적 내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된 부분은)외국 연구사례를 소개하거나 물리법칙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그 표현 형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결정서에서는 “설사 (이용된 부분이)창작성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한방재활의학은)한의대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집필한 것으로 보이고, 각 장의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서적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다른 참고문헌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저작권 침해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저작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처벌되고, 다만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 출처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용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돼야 하며,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처분과 관련 한방재활의학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민사소송 1심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뿐만 아니라 전 한의계의 권익과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특위에서는 이번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