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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 딴죽부터 거는 양의계 (원문링크)
  • 날짜 : 2017-01-31 (화) 14: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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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 딴죽부터 거는 양의계
“국토부, 한의약 치료 우수성 인정…절차에 문제없어” 최근 추진 중인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 양의계가 딴죽을 걸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31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 억지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힌 양방의료계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치료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나 충실할 것을 양방의료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높은 치료 만족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도 양의계는 “한의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다”, “한의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의계는 “건강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정의가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고시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행정예고와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또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및 행위정의들은 이미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2011년 12월)’ 및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2013년 10월)’ 등의 연구를 통하여 마련됐고 한의물리요법 항목을 세분해 행정해석(2015년 9월 8일)을 내린 바 있다.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한의물리요법 항목 리스트를 포함한 한의물리요법 행위목록 고시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어 “2만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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