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재설치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뒀으나, 2008년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가 모두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돼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와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평가를 위해 전문위원회와 정책 추진기구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부겸,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김해영, 윤소하, 전혜숙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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