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요비용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무해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로 개선해야 한다”며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6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중 6831건을 처리했으며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2016년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심사 및 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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