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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신의료기술 진입, 제약화 등 추진 복지부,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공고…2월22일~3월31일까지 접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 오면서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나 특정질환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독자적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한의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을 제도권 내로의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신청 자격은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은 누구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년간 임상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침, 뜸, 부항 등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고서의 근거가 있으나 다년간의 임상적용을 토대로 가감처방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응증 이외 다른 질환에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기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및 처방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일선 개원의로 구성된 개원의패널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과제당 최대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에 기록으로 남겨진다. 통합정보센터는 가칭 ‘동e보감’으로 2019년에 구축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들을 대상으로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제평가단에서 대면평가 후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의의료기관과 협의해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 관련 전반을 지원하며 필요시 임상연구를 위해 3년 간 최대 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 즉 한약제제, 탕약 등에 한정해 지원된다. 특히 비임상 및 임상연구를 위해 3년간 최대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특허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2019~2020) GMP급 탕약 조제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신청은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를 통해 가능하다.(문의 : 02-3662-9555)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한의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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