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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2-21 (화) 10: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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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명찰패용 관련 구체적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의료인 명찰 패용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금지 등 기준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1일 국무회의를 개최,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했다. 또 환자에 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이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시 환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2조의2를 신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표시),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팔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광고의 금지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제23조제10호에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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