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강화 눈의 통증 및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 경험 있는 경우 등 투여 전 주의해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일회용 점안제의 용량 및 용기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는 형태만 일회용이고 실질은 다회용으로 오용되고 있지만,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치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돼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의료품으로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약사법 제62조 제10호 위반과 FDA 가이드라인에도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반드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토록 권고했다. 또한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으며,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 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일회용 점안제’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는 일반적으로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은 점안제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제제로, 보존제가 첨가된 다회용 점안제보다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는 눈의 통증이 심하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경우,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용 전 의료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며, 점안제 투여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두 종류 이상의 점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투약 순서 및 간격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며,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것은 사용하면 안되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