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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피해구제 ’24건’ 접수 (원문링크)
  • 날짜 : 2017-02-24 (금) 13:17l
  • 조회 : 261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피해구제 ’24건’ 접수
이중 15건 지급 결정…드레스증후군, 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6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 및 장례·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접수된 건은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24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장례비 36건 등 총 6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 20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장례비 28건 등 51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사망일시보상금 15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 40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용의약품 성분명은 알로푸리놀(정제), 오셀타미비르(캡슐제), 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제), 이오메프롤(주사제), 세파클러(캡슐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드레스(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증후군 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더불어 △아나필락시스쇼크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상행동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담즙정체성 간손상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 2건의 경우에는 에탐부톨염산염(정제) 및 이소니아지드(정제) 복용에 따른 시신경염 및 시신경 위축, 시력 장애 등이 나타나 지급이 결정됐다. 이밖에 장례비 보상 신청은 총 28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23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별표]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장애 및 장례비, 올해에는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일시보상금 44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장례비 36건 등 총 85건이 접수됐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망일시보상금 23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 총 48건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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