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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72건 적발돼 1조 5315억여원 부당이득 취해 반면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처벌 후 재개설 잇달아…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 고작 7%대 ‘불과’ 최도자 의원·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 유형이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추세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고작 7%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 최도자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은 1172건이 적발돼 환수금액만 해도 1조 5315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불과 7.96%인 1200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의료협동조합 등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무장병원의 급증으로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과다진료 유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 연속성 결여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 및 부당수급 빈발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 신뢰 상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질서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적발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환수결정금액 증가로 체납금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효율적 징수의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현재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인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 이후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을 개선해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현재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시키는 현행 제도로는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급보류 시기를 수사개시 사실 확인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연대책임의 징수 권리 행사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또는 공모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시 및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율시정 의지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전청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이익의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후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신현호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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