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27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기식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을 위해 첨가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은 성인용 건기식과 달리 정해야 하며, 또한 어린이용 건기식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어린이용 건기식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삼제품 등 다양한 건기식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용 건기식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어린이용 건기식 281개 제품 중 81%인 227개 제품에서 합성착향료나 보존제 등의 화학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이나 프로피온산 등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