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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10곳 중 7곳, 홈페이지에 불법의료광고 (원문링크)
  • 날짜 : 2017-03-10 (금) 16: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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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10곳 중 7곳, 홈페이지에 불법의료광고
제2회 환자권리포럼서 조사…”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 목소리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양방 의료기관의 불법의료실태를 밝히는 ‘제2회 환자권리포럼’이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양방 병·의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6%가 홈페이지에 불법 의료광고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최한 ‘제2회 환자권리포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돼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병·의원 481개 중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기관은 75.5%에 해당하는 363개에 달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의료광고’가 51.1%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는 46.4%로 2위를 차지했다. ‘비교 의료광고(25.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의료광고(9.1%)’ 등의 유형도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환자권리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영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에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시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남 의원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독립된 복수의 자율 심의기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를 맡은 황장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광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의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율 심의기구의 주체 확대 문제와 관련,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다수의 심의기관이 참여하게 된다고 중립성이 보장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재도 의·치·한의협 간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조항을 만들기 어려운데 다수 단체가 생겨나면 중립성 확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러 개의 심의기구가 동일한 광고를 심의하게 되면 어느 기구는 통과시키고 다른 기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광고주들은 당연히 통과시켜주는 기구로 몰릴 것”이라며 “심의단체는 복수의 단체를 두기보다 의료단체로 통일하되, 심의 과정에서 과반의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효율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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