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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나선 약사회 (원문링크)
  • 날짜 : 2017-03-13 (월) 10:3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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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나선 약사회
제 63회 정기대의원 총회…“국민 안전 무시는 국민 학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의약품 편의점 판매 확대·화상판매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본격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은 “정부에서 편의점 판매 약품 확대 방침이 흘러나오자 많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상비약이라는 오류의 부대에 담으려는 정부 정책은 ‘확대’가 아닌 국민 ‘학대’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안전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전과 편의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몇 걸음만 걸으면 약국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화상 판매는 놀라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든 의견이 같을 순 없겠지만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건강 증진이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게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편의점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인데다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화상판매기 도입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까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원희목 총회의장이 제약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문재빈 총회 부의장이 만장일치로 신임 총회의장으로 추대됐다. 선출된 문재빈 총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장단의 판단보다 정관에 맞춰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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