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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환수금 감면하는 법안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17-03-13 (월) 11: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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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환수금 감면하는 법안 추진
윤종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이 자진 신고 시 환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운영, 처벌 강화를 비롯해 설립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으나 기존의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환수금 감면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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