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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사무장병원·자보 심사 등 현안 건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승택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15일 방문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날로 증가하는데도 로컬 의료인에게만 심평원의 심사 잣대가 자의적”이라며 “불법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제대로 환수만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분들을 심사해 환수하는 것의 몇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전라남도 광주 내 한방병원의 수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6개에서 지난해 91개로 급증했다. 전국 270개의 한방병원 중 30%가 인구 150만 명의 도시 광주에 모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한방병원의 대다수가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이다. 광주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에서는 마사지나 피부 관리 등의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심평원에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건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가 TF팀을 꾸려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세력은 토착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역 내 내부 자정을 기대하기엔 이미 어려운 상태”라며 “학교를 졸업한지 2,3년 밖에 안됐는데 너무 큰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든가, 근무지를 자주 바꾸는지 여부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3개 기관이 협조해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해 김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원상복귀가 어려운 이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다른데도 심사 잣대에 별로 차이가 없다”며 “현장에서는 진료행위를 침범당하고 있는 느낌이고 보험사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적어도 2~3달 안에 한번은 논의를 통해 조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심평원 내에서도 자보가 다른 공적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건강보험 등 다른 심사와 달리 특성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갈등 해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향후 5개 의약단체장과도 1~2달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 정례적인 모임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측에서는 유명숙 심사실장, 김종봉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한의협 쪽에서는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총장, 홍미숙 보험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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