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조기 대선 앞둔 국회 복지위, 23일 전체회의 확정 (원문링크)
  • 날짜 : 2017-03-15 (수) 16:56l
  • 조회 : 271
조기 대선 앞둔 국회 복지위, 23일 전체회의 확정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탄핵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법안 심사 소위를, 23일에는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일하는 상임위로서 본연의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3월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다뤘던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어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폐쇄 조치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 제한 및 면허 취소 △안경사 업무 범위 명시 및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화상투약기 설치법안은 탄핵으로 동력을 잃은 만큼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3월 임시국회(~4.1) 본회의는 오는 16, 17, 28, 30일에 걸쳐 네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서 심의를 마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28,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전글 강원시의치한약연합회, 국경 초월한 사랑의 인술 전해
다음글 김승택 신임 심평원장, 한의협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