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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약사회, 성남시간호사회 등 의약단체가 1차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뜻을 모았다. 성남시의약단체는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카드수수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100%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1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의원을 포함한 1차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재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재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한의원의 경우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4%와 적용되는 보험 수가가 매우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적용 후 진료비 2100원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경영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은 “의약품을 100만원에 구매해 환자에게 투여하더라도 환자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기관이 3만원을 카드회사에 지급해야한다”며 “환자 부담100%인 경우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가격과 수요가 통제되고 제한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카드결재 수수료가 고스란히 경영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장은 “의료보험에 있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에 있어서 정부와 건보에서 적절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고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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