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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의료인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면허신고 시도지사에도 의료기관 업무조사, 시정명령 등 권한 부여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학계열 대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초 의료인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먼저 한의대, 의대, 치대, 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보완했다. 현재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개정해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일 경우에만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최초 신고 시기도 보완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최초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의 장만 의료기관 업무 조사,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했으며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던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한 제31조4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문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법률상 위임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인 ‘의료의 질’과 ‘거짓·부정하게 지정 받은 경우’, ‘지정 후 지정요건 미충족하여 복지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 미 이행 시’에 지정취소 하도록 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메일 : apple309@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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