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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3-22 (수) 16:50l
  • 조회 : 237
한의협 노사 협력 결실…사무처 개혁 5부 능선 통과
시혜성 수당 폐지·업무성과 따라 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파업 돌입 등 파국으로 치닫는 의협과 대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노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부터 직원별로 업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한 ‘신호봉제’를 운영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극적으로 맺은 결실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사관계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한의협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급여에 포함돼 연공서열에 따라 인상되기만 하던 상여금이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성과급으로 지급됨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기존보다 급여가 상승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직원은 급여가 감액돼 지급되는 등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된 급여체계에서 성과에 따른 급여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봉제’는 기존 사무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별을 폐지하고 호봉제에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취학아동수당, 영유아수당, 학비보조 등 업무 및 성과와 관계없이 시혜성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일괄 폐지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에 통합해 적용키로 했다. 또 통상임금판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에 관례적으로 전직원에게 일괄로 인정하던 기본초과근무시간을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무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정산된 퇴직금 전액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대폭 삭감된 가족수당 등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연동해 ‘업무능력 개발비’를 신설했다. 업무능력개발비는 사무처 직원들이 연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 등의 증빙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아 사무처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조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수당폐지 및 재조정과는 별도로 2017회계연도 임금 기준액을 전년대비 총액기준 2급 이상 실국장들의 경우 ‘3%를 감액’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회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의협 노사의 이 같은 대승적 합의는 현재 퇴직금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과 사뭇 대조된다. 의협 노조는 매년 진행하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내걸자 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지난 1월부터 쟁의에 돌입했고 지난 2월 22일에는 노조원 전체가 휴가계를 내고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 임시총회에서는 임금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하며 전면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5% 임금 인상’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조합원 70명 중 48명이 참여했고, 개표 결과 ‘수용’ 5표, ‘불수용’ 41표로 집계돼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의협 노조는 사측에 오는 30일까지 최종협상 시간을 통보하고, 임근 현실화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의지가 없을 시 전면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사협상의 사측대표인 선우유정 한의협 총무이사는 “노사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룬 것은 다른 의약단체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뤄낸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특히 의협에서 문제가 됐던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한의협은 41대 임기말에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구간폐지에 합의하고 취업규칙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한의협 사무처의 인적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업무효율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무처의 무분별한 인적확장을 억제하고 업적평가에 의한 보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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