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8월부터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원문링크)
  • 날짜 : 2017-03-22 (수) 18:24l
  • 조회 : 342
8월부터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 등 실시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동 제정안에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을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한의사 또는 의사 인력 기준은 입원형의 경우 ‘현행 입원형의 경우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에서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당직의사 1인 이상 배치)’로, 가정형은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자문형은 ‘전문의 1인 이상’에서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개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각 유형에 맞는 인력·시설·장비·운영기준을 갖추고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8년 2월4일부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의료기관 역시 2018년 8월4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4일가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한의학분야에 유화승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전글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국회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