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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 등 실시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동 제정안에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을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한의사 또는 의사 인력 기준은 입원형의 경우 ‘현행 입원형의 경우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에서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당직의사 1인 이상 배치)’로, 가정형은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자문형은 ‘전문의 1인 이상’에서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개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각 유형에 맞는 인력·시설·장비·운영기준을 갖추고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8년 2월4일부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의료기관 역시 2018년 8월4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4일가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한의학분야에 유화승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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