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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3-23 (목) 12:10l
  • 조회 : 155
국회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 합의
6백만 가구 혜택 전망…30일 본회의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총 23개 법안을 의결하고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은 여야합의로 6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소득에 맞게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는 등 형평성 높은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면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으로 단계적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선 1단계 4년 시행 뒤 곧바로 3단계로 돌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줄어든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안 원안에선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를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차량 보험료는 1단계 개편에선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는 면제하고 3000cc이하 중대형 승용차 보험료는 30% 줄이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선 4000만 원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반드시 시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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