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용 성분 검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 강화(16개)를 표방하는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이 2014년 380만건, 2015년 476만건에 이어 지난해 578만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거·검사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가운데서는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되는 한편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중 10개에서는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변비치료제나 설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센노사이드는 장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섭취시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요힘빈은 지방분해·동물용 의약품(마취회복제)으로 사용되고 있고, 환각이나 빈맥, 심장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요힘빈 등의 성분은 제품의 표시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함유할 수 있어 구입 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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