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입생 모집 제한…폐과 우려도 제기 서남의대 전경(출처: 서남대 홈페이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임상교육 시설 미비 등 부실의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남의대가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은 미인증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제한과 폐과·폐교를 규정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폐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지난 28일 서남의대가 작성한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와 방문평가단의 최종평가서를 바탕으로 2016년도 평가·인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불인증’ 평가를 받은 서남의대는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례 불인증 판정은 받은 학과·대학·학부·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해당 학교 졸업생에 국한됐던 국시 응시 불가 대상을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지정 기관의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의 졸업생은 한의사·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미흡했는지는 서남의대에 대한 재심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11일 이후에 밝힐 수 있다”면서도 “재심사는 판정 자체에 대한 심사라기보다는 평가·인증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서남의대의 신입생 모집 제한 우려에 힘을 실었다. 의평원에 따르면 전국 의학대학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 재정 등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의평원은 판정유형을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으로 나눠 평가·인증을 진행한다. 앞서 서남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의평원에 인증평가를 신청, 신설된 관동의대·건양의대·을지의대와 함께 지난 2003년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남의대를 제외한 3개 의대는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방문평가를 받았지만,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부실 의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남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의학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등의 강제에 따라 그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한평원도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향후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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