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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3-29 (수) 15:26l
  • 조회 : 172
불법 의료생협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징역형’
울산지법, 요양급여비 등 편취로 건보재정 건정성 해쳐…엄중 처벌 불가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날로 진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등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2억여원을 편취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출자금을 자신이 대납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키로 동의한 것처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는 마치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의 설립등기를 했다. 또한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명의로 2012년 8월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 2월 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시까지 요양병원을 운영,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A씨는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 5700여만원과 의료요양급여비 8억 6100여만원 등 총 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A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한편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여원을 편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편취금액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급여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운용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 이를 종합해 보면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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