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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국민건강 위해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판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이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이하 서울고법)는 최근 사단법인 A협회가 비의료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엎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협회는 2015년 5월 병원 설립에 앞서 B씨와 △A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해 B씨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진다 △B씨가 A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B씨의 책임으로 운영된다 △A협회는 B씨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이사 선임에 적극 협조하고, B씨가 지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 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한다 △A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 직원을 실질적으로 B씨가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A협회가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이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이 같은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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